양지파인 40년전 입회금 변제 시끌
양지파인 40년전 입회금 변제 시끌
  • 민경준
  • 승인 2017.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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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구입 했지만 300만원 지급
전문가 “시세 무관 입회금 기준이 맞아”


“현 시세와 상관없이 40년전 입회비로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지 파인리조트를 인수한 유진프라이빗에쿼티(이하 유진)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 변제 금액을 개별 취득금액이 아닌 40년전 입회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00여명의 회원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은 골프장측이 수년 전부터 1억원이 넘는 마스터 회원권을 판매하는 등 대부분 수천만원대에 회원권을 매입했는데도 유진측은 40년 전 입회비 200만~300만원씩만 변제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박탈하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회원들에 따르면 (주)파인리조트는 지난해 2월 유동성 악화로 파산한 뒤 올 초 입찰을 통해 유진에 1900억원에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진 측은 기존 회원들에게 회생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회원권 취득금액이 아닌 40년 전 입회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했다.

회원들은 그간 2400여명의 정회원이 개별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금액은 820억원(신고액 기준)에 이르지만 회생채권 변제액은 110억원에 불과하다.

또 유진 측이 터무니없이 적은 변제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해 막대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진측 관계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련 법에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는 모집 당시 입회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권 전문 법무법인 민우 정찬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골프장이나 리조트는 거치기간이 도과하면 입회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그러나 회원권에 대한 시장가격이 입회금 보다 높다면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것 처럼 동일한 이유로 회생채권 신고시 골프장은 시장 가격이 아닌 입회금 원금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로서는 회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시장가격이 입회금 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은 입회금의 원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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