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이 분당 율동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대지에 들어선 골프연습장 건립 행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중앙연수원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돼 있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데, 2005년 정부와 성남시의 이상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섰다”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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