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서 떨어져 신체 마비···법원 “골프장 2억 배상해야”
골프카서 떨어져 신체 마비···법원 “골프장 2억 배상해야”
  • 이계윤
  • 승인 2018.05.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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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중 골프카에서 떨어져 신체가 마비된 남성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라운드중 골프카에서 떨어져 신체가 마비(목척수 완전손상)된 남성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이모(59)씨와 가족이 전남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이 골프장에서 캐디 김모씨가 운전한 골프카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떨어졌으며, 이 사고로 목 척수에 손상을 입어 신체가 마비됐다.

이씨등은 운전자인 캐디 김씨가 출발 전 탑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김씨와 카트 소유자인 골프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8억9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는 골프카 구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프카 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골프카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이동할 때마다 고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카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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