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우드GC 350억 수혈 회생절차 신청
버드우드GC 350억 수혈 회생절차 신청
  • 이계윤
  • 승인 2018.06.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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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증권 투자 결정···법원 지난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충남 천안의 버드우드GC(회원제 18홀)가 리딩투자증권으로 부터 350억원을 투자받는다.

(주)버드우드는 리딩투자증권의 대출금으로 회생채무액을 갚는 변제계획을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에 담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현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주)버드우드에 대출금 형태의 신규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버드우드는 신규자금 차입 형태의 사전회생계획안으로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갚고 대중제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지난 5월31일 (주)버드우드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2018회합 100103 회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버드우드 채권자들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까지 회생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를 임의 진행할 수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서와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뒤 버드우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버드우드가 제출한 사전회생계획안이 채권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만큼, 특별한 기각사항이 발견하지 않는 한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버드우드의 세 번째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주)버드우드는 지난 1988년 충청권 첫 양잔디 코스로 개장,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한번도 없다. 2006년부터는 부채가 자본을 갉아먹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빠졌다.

해마다 쌓인 미처리 결손금만 1510억원에 달한다. 작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33억원, 209억원이다.

버드우드는 올 4월부터 사전예약운영제로 영업을 재개했다.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노캐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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