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위원회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내세웠다.
우선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노동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모집인·레미콘기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 출산지원금이 90일간 총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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