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골프회원권 성배? 독배?
무기명 골프회원권 성배? 독배?
  • 민경준
  • 승인 2018.07.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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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손실액 가중 결국 손해
유사회원권업체 변칙운영도

수억원대 무기명 골프회원권이 당장은 목돈을 만들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는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무기명 회원권 가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기명 정회원권으로 4인이 플레이할 경우, 한팀 입장료가 20만∼40만원 정도에 불과해 접대용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골프장 측면에서는 기회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수도권 A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분양가는 5억원이고, 혜택은 무기명 4인에게 주중 월 6회, 주말 월 4회 부킹 보장하고 주중·주말 입장료는 면제다.

무기명 회원권 소지자가 이 골프장을 연간 주중 60회 토요일 40회 이용시, 무기명 회원권 소지자는 비회원에 비해 한 사람이 연간 1814만원(4인 725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니 무기명 회원권을 분양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운영수지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즉 무기명 회원권을 분양한 골프장들은 고액의 분양대금을 챙기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덜 수 있지만, 무기명 회원에게 낮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 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게다가 일부 연습장과 유사회원권 업체들이 무기명 회원권으로 영업하고 있어 무기명 발행 골프장으로서는 피해가 더욱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이 무기명 회원권을 남발하는 이유는 회원권 가격 폭락으로 인해 입회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경영수지 적자에 따른 운영자금을 시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은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정회원권을 무기명 회원권으로 대체 발행해 주는 곳도 적지 않다.

서천범 소장은 “지자체들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총 투자비 한도 내에서 분양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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