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등 특수형태 종사자에 실업급여 지급 논란
캐디 등 특수형태 종사자에 실업급여 지급 논란
  • 이계윤
  • 승인 2018.08.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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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수형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의결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작용 더 심해 재검토해야”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나 경총 등의 반발 여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됐으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골프장 캐디를 포함해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총은 9일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그러나 “특수형태 종사자는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출·퇴근 시간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고용보험 강제 적용으로 특수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스스로 특수형태 종사 직종을 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강제적용 시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 종사자 수를 더울 줄일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부담이 특수형태 직종에서 제공하는 재화·서비스 비용으로 전가돼 소비자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고용보험 적용시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소득 감소 등 사유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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