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일하던 골프장 고객 정보 9000여건 신설 골프장에 넘겨
자신 일하던 골프장 고객 정보 9000여건 신설 골프장에 넘겨
  • 이계윤
  • 승인 2018.09.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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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골프장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Y(39)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시 상당구 E골프장에서 201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근무한 Y씨는 회원 예약업무를 보며 9000여 건의 고객 연락처 등 영업비밀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Y씨는 최근 개장한 보은군 소재 C골프장에 취업한후 이 자료를 활용해 이 골프장의 예약 등 홍보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E골프장 회원들에게 C골프장 홍보문자가 일시에 집중 발송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Y씨는 “직장을 옮긴 뒤 상사 지시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자 발송이 C골프장 법인 시설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해당 골프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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