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CC 조건부 등록 승인
베네치아CC 조건부 등록 승인
  • 이계윤
  • 승인 2013.12.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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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남발 수익구조 악화…회원혜택 수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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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베네치아CC가 경상북도로 부터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승인받음에 따라 3년 만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천 베네치아CC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경상북도로 부터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베네치아CC(회원제 18홀/대중제 6홀)는 지난 5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을 승인, 등록필증을 경상북도로 부터 교부 받았다.

베네치아CC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조건부등록 기간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기간인 2015년 6월30일까지로 제한하고 골프장 인근 도로(농로포함)에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손해보험 가입을 주문했다.

또 등록 체육시설업 운영에 있어 민원 발생시 성실 해결은 물론 체육시설 부지 내 토지에 대해 골프장업 운영기간 동안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베네치아CC는 지난해 10월 경북도에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초 김천시 지방세 체납(약 40여억)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골프장 측은 체납을 이유로 경북도가 반려한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에 이의가 있다며 지난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베네치아코리아(주)의 주장에 대해 지난 10월 재결 결과 '인용’, 청구인인 베네치아코리아(주)의 주장을 인정했다. 행심위는 재결서에서 피청구인(경북도)이 김천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조건부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한편 베네치아CC는 지난 2011년 부터 시범라운드를 시작했고, 경북도는 골프장을 등록전 사전영업으로 지난해 사법기관 고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고민은 지금부터다. 이 골프장의 내장객은 회원과 비회원의 비율이 8:2로써 경영악화가 지속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로 되어있다.

즉 내장객중 회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프리미엄 회원권(1억원, 9000만원 2종류), VIP 회원권(5000만원, 4500만원) 등 회원권이 800여 구좌(450억원)를 넘고, 무기명·회원 대우·정회원 대우 등 특전 남발로 수익창출에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일 베네치아코리아 대표는 “골프장 영업허가는 받았지만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회원 혜택을 수정하지 않으면 골프장 정상영업이 어렵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전 남발을 삼가야 한다는 경영정상화 개선안이 권고된 만큼 조만간 회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는 등 회원들과 영업 정상화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프산업신문 이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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