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CC 신탁공매 인수 사업자측 회원권 승계 의사
제피로스CC 신탁공매 인수 사업자측 회원권 승계 의사
  • 이계윤
  • 승인 2018.12.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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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로스CC가 신탁공매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800억대 회원권 승계를 두고 논란을 빚은 사업자 ㈜형삼문이 제주도청에 사업자 변경을 신청하고 회원권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프장 업계는 제피로스CC가 회원들의 권리를 승계하는 첫 사례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형상문 관계자는 2일 “법리검토 결과 회원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위해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회원권 승계를 위해 회원들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에 골프장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고 행정당국과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들도 입회금 800억을 당장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회원권 승계가 확정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형삼문은 작년 8월 제피로스CC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신탁공매 형태로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약 57억원 가량으로 제피로스CC의 감정평가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 골프장이 공매시장에 첫 매물로 나왔을 때만 해도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에 달했다.

신탁공매로 골프장 소유권을 취득한 ㈜형삼문은 제주도청에 골프장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중제 운영을 시도해 회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800만원에 상당하는 이용쿠폰과 할인 이용권을 제시해 회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형삼문을 상대로 회원권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마침 대법원이 신탁공매로 골프장 소유권을 취득한 인수자가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베네치아CC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년간 이어진 회원들과 신탁공매 인수자 간의 갈등을 단박에 정리한 판결에 전세는 회원들 편으로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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