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우드GC가 현재 진행중인 항고심과 무관하게 대중제 영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대로 채무 변제까지 이행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버드우드는 이달 15일부터 골프장 영업을 재개했다. 골프장측은 작년 11월9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데 이어 곧바로 11월14일 부터 2019년 1월5일 까지 회원 입회보증금 상환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버드우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우편물로 받은 변제금액 반환 서류와 할인권을 모두 반송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불복한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심을 제기했다.
버드우드GC의 운명은 이달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항고심 판결에 좌우될 전망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회사와 회원들 간 첨예한 갈등 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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