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작물보호제 전문 (주)윈터그린(대표이사 정재원·조혜정)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윈터그린은 지난달 4일 김해세무서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 감사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윈터그린은 골프장 잔디 및 농작물 품질향상 관련 작물보호제와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생산·유통하고, 안전한 작물을 위한 제품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또 성실납부와 대한적십자사 기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윈터그린 정재원 대표는 “우리는 제품과 경영에 있어 늘 기본이 잡혀 있고 꾸준함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번 표창도 기업 경영의 기본인 성실납세를 잘 실천해온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영철학과 원칙을 초심을 잃지 않듯 지키며 고객들에게 떳떳한 회사, 견실한 제품으로 다가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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