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불고CC 정회원 자격정지 지위보전 가처분 법원서 인용결정
인터불고CC 정회원 자격정지 지위보전 가처분 법원서 인용결정
  • 이계윤
  • 승인 2019.04.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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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클럽하우스내에서 부킹난 관련 항의성 집회를 하고 소셜미디어에 임직원 관련 악성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인터불고CC 회원 3명이 대구지방법원에 낸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4월3일 결정문을 통해 ‘회원들이 골프장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예약 금지, 골프장 시설 출입 제한 등 정회원으로서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또 골프장 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들에게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이 골프장 측의 경영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자신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의사표현의 범위를 넘어 위력 등의 위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골프장의 영업을 방해하고, ‘인사모’라는 임의단체를 기반으로 개설한 밴드를 통해 골프장의 임직원·회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회원들이 골프장 회원으로서 품위 손상 또는 골프장 질서 문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용 admission, 認容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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