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림산업 고발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림산업 고발
  • 이계윤
  • 승인 2019.05.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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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회장 등 특수관계인
‘글래드’ 이름 값 31억 챙겨
오라관광에도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가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구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오라관광(주)가 운영하는 제주 오라CC)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가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구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오라관광(주)가 운영하는 제주 오라CC)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대기업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가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구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2016년 1월~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해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 여의도사옥을 호텔(현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개관(2014년 12월)했다.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써 관광호텔업 및 제주 오라CC(회원제 36홀)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해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4억300만원), 오라관광(7억3300만원), APD(1억6,900만 원)에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이해욱 회장은 2016년 자신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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