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으로 부터 마을 공금으로 지급된 억대 피해 보상금을 이장과 아파트 관리소장이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 지역 A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마을에 지급된 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장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B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C(61) 씨를 함께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마을 공금 통장에 든 1억6000만 원을 가로채 중고차를 사거나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C 씨는 B 씨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씩 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2011년 6월 A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측은 주변 마을 6곳에 각각 피해 보상금 2억원을 마을별 순차적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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