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기준 전면 시행···먹지 않는 잔디는 일단 제외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기준 전면 시행···먹지 않는 잔디는 일단 제외
  • 이주현
  • 승인 2019.08.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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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알아보기

PLS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올해부터 잔류허용량기준이 대폭 강화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어 전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PLS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시행 하는지와 우리 골프장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PLS(Positive List System)란?

쉽게 말하면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 허가된 농약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잔류허용기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못한 농약(미등록 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농산물에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로 0.01ppm 수준은 인체에 위험성이 없는 수준을 말한다.

미등록 농약에 대해 0.01ppm 기준이 없을 경우 미등록 농약은 0.0001ppm 수준이라도 검출되면 안 된다.

PLS 도입배경과 개념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농산물 수확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에 농민들은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농약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들기 때문에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처리된 농약성분은 수확후에도 농산물에 남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확후 소비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양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설정해 그 이상 농약이 농산물에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농약을 분석해 적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농약에 대한 독성을 분석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약관리를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제도 또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를 도입한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제도는 등록농약에 대해서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목록에 없는 농약은 규제하지 않는다.

반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는 목록상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기준 내 사용을 허가하지만 목록에 없는 농약(미등록 농약)은 매우 낮은 잔류허용기준(0.01㎎/㎏)을 설정해 사실상 사용을 금지시키는 제도다.

NLS과 PLS

정부는 농약관리를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system)와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system)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 관심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생산자가 목록에 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만 준수하면 되므로 농업에 유리한 제도다. 단, 농산물 안전성에는 위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생산자가 목록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는 다소 불리하지만 국민의 식품 안전성에는 매우 좋은 제도다.

농산물 생산이 적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 적용하다가 농산물 생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 추세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다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바꾸고 있다. EU(2008), 대만(2008), 일본(2006) 등이 그 대표적 국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9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미등록 농약 잔류허용기준 0.01ppm 이유

잔류허용기준(인체 or 환경에 피해가 없는 수준의 농약 잔류량)과 안전사용기준(잔류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농약 사용방법)은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

현실적으로 농약에 대한 모든 작물에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등록 농약성분은 총 469종에 이르며, 357종 작물에 대한 기준을 만들 경우 이론적으로 16만7000개의 잔류허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국제기준(CODEX), 유사작물 기준, 최저기준(0.05㎎/㎏)을 적용해왔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농약 허용물질 이외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금지하자는 취지에 따라 불검출 수준인 0.01㎎/㎏이하만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0.01ppm(0.01㎎/㎏)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

ppm 단위는 단위용적 중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물질 농도나 그 존재비를 나타낸다.

1ppm은 100만분의 1(10-6)에 해당하는 농도다. 1%는 10,000ppm과 같은 농도가 된다. 잔류허용기준 0.001ppm은 1억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시중 유통중인 농약은 원제와 보조제가 혼합되어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농약을 사용할 경우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다. 농약사용지침서를 준수할 경우 약제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낮은 농도(10ppm or 20ppm)로 사용되고, 처리된 식물에는 농약의 일부만 흡수되기 때문에 실제로 식물체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의 양은 더 낮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잔디 굼벵이 방제약제 bifentrin(비펜트린 유탁제 10%)을 5000배 or 10000배 희석할 경우 10ppm or 20ppm이다. bifentrin 반감기 7일을 감안할 경우 약 2.5개월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0.01ppm 이하로 분해 된다. 즉 농약사용지침서 상으로 처리할 경우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자연 분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반감기(half life):어떤 특정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2019년 모든 농산물 확대 시행···그럼 잔디는?

결론부터 말하면 잔디는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PLS를 1차, 2차로 진행했다. 1차는 2016년 견과류와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적용했으며, 2차는 2019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했다.

단, 잔디는 제외됐다. 아마도 잔디는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 예로 잔디의 경우 갈색잎마름병, 녹병, 동전마름병 모두 안전사용기준이 없다.

PLS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즉 소면적 재배작물에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을 때 검출되면 등록된 약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를 처리한 결과를 보여 문제가 된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직권등록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약제를 등록할 예정이며, 직권등록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제는 농약 잔류실태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PLS 시행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

미등록농약을 사용한 경우 잔류허용기준 0.01ppm을 적용받게 되어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생산된 작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반드시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을 확인한다.

-해당 작물과 병해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한다.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를 반드시 준수한다.

-수확 전 마지막 살포 일을 꼭 지켜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은 절대 구입 및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효기관이 지난 농약이나 사용하지 않는 농약은 구입한 농약판매점에 반납해야 한다

-광역방제기, 동력분무기 등을 사용하여 방제하는 경우 인근 재배농가에 사전 농약사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비산으로 인해 인근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도움말:한국잔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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