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A 클럽관리자 특강 6] 클럽위원회는 맡은 분야 발전위해 활동해야
[CMAA 클럽관리자 특강 6] 클럽위원회는 맡은 분야 발전위해 활동해야
  • 이주현
  • 승인 2019.10.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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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주요 위원회

클럽 위원회는 클럽의 성격이나 규모, 필요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들을 두고 있다.

-전략·장기계획위원회: 클럽의 장기 자본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고, 토지 사용을 포함한 클럽 및 자산에 대한 다른 장기계획을 추천한다. 또 클럽 이사회가 제안한 장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일부 전략기획 위원회는 클럽의 사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3~5년 계획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재정위원회: 주된 책무는 클럽 재정 상태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이사회 검토에 따라 클럽 연간 운영 및 자본 예산 한도를 정하고, 클럽 자산 보호를 위한 재정 정책을 권고하고 재정이익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위원회 멤버는 재정과 관련해 총지배인 및 관리자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다. 클럽 재무제표와 연례감사를 검토하고 자본 프로젝트 펀드, 회비 수준, 체납 계좌, 현금 흐름 예측, 현금 관리 등과 같은 기타 재정 문제를 감독한다.

-규칙위원회: 클럽 내규를 감독하고 특정 규칙을 수정, 보완, 폐지할지에 대해 이사회에 권고한다. 또 클럽 규칙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명위원회: 클럽 이사회 구성을 위한 선출직 후보자 명단을 정회원들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규칙에 의해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클럽 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심의는 기밀 사항이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연다.

-멤버십위원회: 회원 후보 지명을 검토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일부 클럽에선 이 위원회 멤버 이름을 비밀로 하기도 한다.

지위 변경을 요청하는 현 회원에 대한 제안도 하며, 신입 회원을 인터뷰하고 클럽 게시판이나 뉴스레터에 이름을 올리고 정회원들의 의견을 수집할 책임이 있다. 또 예비 회원 및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는 것도 책무가 될 수 있다.

-하우스위원회: 클럽하우스위원회라고도 하며 클럽하우스 및 그 주변 유지관리를 감독한다. 식음료 및 사교행사와 같은 클럽하우스 내에서 일어나는 운영에 대해 감독하기도 한다.

클럽하우스 직원을 관리하진 않으나 서비스 및 품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총지배인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반대로 잘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또 회원들이 클럽하우스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

-사교위원회: 오락 또는 특별행사 위원회라 불리기도 하며 클럽의 오락활동을 감독한다. 이 위원회가 없으면 보통 하우스위원회가 해당 책무를 수행한다. 연중 클럽 오락활동 일정을 세우거나 승인하고, 관리자의 행사 기획·진행을 지원한다.

-운동위원회: 레크리에이션 또는 스포츠 위원회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클럽은 복수의 운동위원회(골프, 테니스, 수영, 피트니스 등)를 갖고 있다. 또 골프 부문의 규모가 큰 곳은 골프, 여성골프, 그라운드, 핸디캡, 골프규칙 등 별도 골프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에 골프 티타임이나 테니스코트 운영시간 등과 같은 운영 정책을 추천하고 규칙 시행, 대회 기획, 핸디캡 관리 등을 맡는다. 또 장비 구입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비정기적 유지보수를 검토할 수 있다.

-골프코스위원회: 전통적으로 그라운드 또는 그린 위원회라고 불렸으며, 코스관리와 관련된 책무를 담당한다. 회원들은 보통 골프코스 상태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컨트리클럽에서 중요한 위원회다.

관수, 잡초 방제, 시비, 예지 등 코스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을 감독한다.

또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코스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기 정책을 검토·추천한다. 코스 기물 파손 조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천하기도 한다.

다만 코스를 실제로 관리하려는 생각은 금물이다. 즉 제안을 할 순 있으나 코스관리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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