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A 클럽관리자 특강 7] '총지배인' 대신 'COO' 전문직 호칭 사용 늘어
[CMAA 클럽관리자 특강 7] '총지배인' 대신 'COO' 전문직 호칭 사용 늘어
  • 이주현
  • 승인 2019.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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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주요직책

클럽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책 역시 위원회처럼 클럽의 구성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크게 나눠보면 총지배인과 레저스포츠별 프로 및 관리자, 부서별 관리자, 직원 등이 있다.

총지배인

회원들이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에쿼티클럽은 회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방식으로든 운영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지배인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각 부서 관리자들은 총지배인 대신 위원회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했다.

일부 클럽은 여전히 그렇게 운영되나 오늘날 대부분의 클럽이 총지배인을 두고 있다. 총지배인은 클럽의 최고운영책임자(COO, Chief Operating Officer)로 전무이사, 클럽 운영이사, COO 등으로도 불린다. 아직까진 총지배인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형 클럽을 중심으로 COO 타이틀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총지배인은 클럽 이사회가 고용하며 이사회 전체를 책임지나 일반적으로 클럽 사장(회장)에게 보고한다. 이사회가 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총지배인 의무이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운영 보고를 하고 질문에 답하지만 이사회 안건에 대해 투표하진 않는다.

회원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유지해가면서 회원들이 원할 때 확대할 수도 있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다소 벅찬 임무를 갖고 있다.

모든 파트별 프로 및 관리자를 직접 감독하고 다른 모든 클럽 직원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연간 예산(이사회 승인 필요)을 준비하고 승인된 예산을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며 클럽 운영을 관리·통제할 책임도 있다.

이사회가 클럽을 직접 관리하거나 일상적 경영 결정에 관여치 않아야하는 것처럼, 총지배인은 클럽 정책을 세우려고 해선 안된다. 정책 결정 기관은 이사회이며, 총지배인은 이사회 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클럽과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총지배인의 급여 및 복리후생은 협상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클럽 규모 및 관리자 경력에 영향 받는다.

레저스포츠 프로 및 관리자

컨트리클럽이나 시티클럽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프로는 골프와 테니스 프로다. 골프 프로는 골프디렉터로 불리기도 하며, 클럽 골프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맡는다.

여기에는 골프 예산 마련을 위한 총지배인과의 협력, 회원 골프 레슨 및 티칭프로 감독, 골프대회 실시, 핸디캡 시스템 감독, 티타임 예약 시스템 감독, 티타임 일정 조정, 골프카 사용 및 유지보수 감독, 프로숍 운영 등이 있다.

골프 프로는 코스관리자(그린키퍼 또는 슈퍼인텐던트)의 업무인 골프코스 유지관리를 감독해선 안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긴밀하게 협력해 코스를 회원에게 최적의 상태로 제공해야 한다.

테니스 프로는 클럽 테니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인 회원 개별 레슨, 모든 연령대별 회원 클리닉 수립, 테니스코트 유지보수 감독, 테니스 위원회와 협력해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 총지배인과 함께 예산 마련 등을 수행한다.

코스관리자는 클럽의 골프코스를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직책으로 보통 잔디관리 또는 농학 학위를 소지하고 조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

코스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병해충이나 악천후와 같은 환경에 의한 위협이 다른 분야보다 많으며, 이에 의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자리다.

수상스포츠 디렉터는 수영 프로라고도 하며,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잘못된 판단이나 가르침으로 회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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