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캐디피도 신용카드로 결제된다면
[특별기고] 캐디피도 신용카드로 결제된다면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9.10.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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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골프장 캐디 피(fee)가 비싸다고 생각하는가. 만족도에 따라 캐디 봉사료(12만∼13만원)에 대한 골퍼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실력과 친절함을 겸비한 캐디를 만났다면 오버 피(일명 팁)까지 주고 싶을 것이다. 반면 라운드 내내 캐디 눈치 보면서 언짢게 골프를 쳤다면 n분의 1인 3만원 남짓을 나눠 내기도 아까울 것이다.

공직자의 연봉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연봉으로 대통령은 약 2억4000만원, 장관은 약 1억3600만원을 받는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대한 판단 기준도 캐디피와 비슷할 듯 싶다. 국정 운영 만족도가 그 잣대일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주관적이기에 체감 만족도는 각기 다르다. 따라서 현재의 캐디 피는 많다고도 적다고도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은 캐디들 대부분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캐디들이 일주일에 네 번 하루 투 라운드(18홀 두 번) 일을 하면 연 소득이 400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골프소비자원(원장 서천범)은 최근 ‘골프장 캐디의 수입과 세금 추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골프장 캐디 1인당 연평균 수입은 3811만원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내장객 수와 평균 캐디 피를 곱해서 나온 캐디 피 총액(1조769억 원)을 캐디 수(2만8256명·근로복지공단 조사)로 나눈 추정치다.

캐디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다.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기사, 목욕관리사 등도 이 직군에 속한다.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캐디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000만 원을 번 캐디의 경우 수익의 3.3%인 99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우선 납부하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222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캐디들은 왜 소득신고를 꺼리는 걸까.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4대 보험료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골프장)는 산재보험료가 추가돼 캐디 1인당 월 3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캐디가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것은 캐디와 골프장 모두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서다.

현직 캐디 A씨는 “캐디는 일용직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퇴직금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소득세만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개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캐디와 간병인, 파출부 등 보수가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선 소득 파악 및 과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세금 회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치과와 동물병원 등 여러 업종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지급의 요금 차이가 크다는 것은 상식이다.

예전에는 성희롱 등 일부 골퍼들의 불미스러운 갑질이 종종 발생해 캐디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캐디는 엄연한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다. 고학력자에 해외 유학생까지 캐디직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캐디들도 이 같은 자부심을 유지하려면 국민의 기본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에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 대중화 시대를 맞아 골프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캐디피 신용카드 지불 등을 포함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언제까지 라운드를 마친 뒤 캐디피 지불을 위해 각자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돈을 헤아리는 일을 반복해야 할까.

 

안영식 동아일보 스포츠 전문기자
안영식 동아일보 스포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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