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현금결제 유도 은닉 골프장 체납자 56억원 징수
매출액 현금결제 유도 은닉 골프장 체납자 56억원 징수
  • 민경준
  • 승인 2019.12.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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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중 영남지역 (주)OO컨트리클럽은 수십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후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피했다.

국세청 추적조사 결과 체납 골프장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나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예약금은 계좌로 수령하는 등 수입금액을 숨긴 것을 신용카드 매출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국세청이 골프장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프런트와 현장사무실을 수색하자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계좌 잔액 합계 1억원이 나왔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던 체납법인과 법인 대표는 결국 두 손을 들었고 체납액 55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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