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회원제 골프장에 부가금징수 위헌”
헌법재판소 “회원제 골프장에 부가금징수 위헌”
  • 이계윤
  • 승인 2020.0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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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평등원칙 어긋나
더이상 수납·징수 안돼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그린피에 부가되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비용에 따라 1000~3000원 가량이 개별소비세(1인당 2만1120원)에 더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3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 20조1항3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 12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부가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2013년 1월부터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공단은 이듬해 1월 다시 부가금을 징수했다.

A사는 이용자 뜻에 따라 부가금을 받겠다며 2014년 일부 금액만 공단에 냈다. 이에 공단은 2015년 1월 A사를 상대로 부가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이에 A사는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2017년 6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어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의 수납·징수는 이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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