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오케이존 특허권 논란
난데없는 오케이존 특허권 논란
  • 이계윤
  • 승인 2020.04.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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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리베라CC “무단 사용 골프장에 법적조치”
동종업계 맞대응보다 ‘대승적 사용승인 OK’ 어떨지
오케이존 특허권을 주장하며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있다.
오케이존 특허권을 주장하며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있다.

 

골프장 그린에 홀을 중심으로 반지름 1m 정도의 흰색 원이 그려진 곳이 많이 있다. ‘우정에 금가는 거리’에 볼이 들어가면 동반자들끼리 서로 컨시드를 주는 이른바 ‘오케이존’(사진)이다.

골퍼들의 암묵적 공식룰인 ‘그립을 뺀 퍼터 길이’ 정도의 오케이를 그 때 그 때 측정하기도 불편하니 아예 원을 그려 놓은 것이다. 따라서 매끄러운 경기진행에 고객과 골프장 모두가 선호하며, 특히 단체팀 경기와 소규모 아마추어 친선대회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오케이존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며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난데없는 사건’이 발생해 골프장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경기도 화성에 리베라CC를 운영하는 (주)관악은 최근 강원도 C골프장에 특허권 침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귀사의 사업장에서 당사 특허권을 무단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당사 동의 없이 사용되는 일체의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하겠다”는 내용이다.

(주)관악은 2006년 11월 ‘오케이존과 유도등을 이용한 골프경기 방법 및 오케이존 표시장치(등록번호 10-0651828호)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 받았다. 발명자는 이 골프장 모회사인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며, 특허 존속 만료일은 2026년이다.

(주)관악은 오케이존 경기방법과 함께 유도등(안개등) 설치와 관련해서도 특허를 받았다. 유도등은 야간이나 안개 자욱한 날 타깃 방향에 불을 켜 공략 방향을 알려준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골프장과 골퍼들은 대부분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골프장들은 그린 홀컵 주위에 단지 원을 그려놓았을 뿐이며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것은 골퍼들의 재량에 의한 것이고, 골프코스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이 정도 내용으로 골프장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허법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는 복수의 기술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바, 특허침해는 침해자가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중 일부만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에 따른 등록에 의해 성립하는 것인바, 일단 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등록무효심판 절차에 의해서만 무효로 할 수 있다.

한편 골프장 업계는 “이제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오케이존과 유도등 특허권을 두고 동종 사업자들끼리 맞대응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에 불과하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골프장 업계를 위해서라도 특허권자가 흔쾌히 사용 승인에 대한 오케이를 주는 것으로 결론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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