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일방적 토지수용 이제는 어렵다
골프장 건설 일방적 토지수용 이제는 어렵다
  • 민경준
  • 승인 2020.06.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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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토위, 토지수용사업 공익성평가 강화 추진

토지수용에 대한 공익성 평가 강화로 향후 민간 골프장 건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주와 협상이 잘 되지 않을 때 토지수용 단계에 들어간다. 통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따른다.

토지수용 가능 사업은 국방·군사·도로·철도·공항·주차장·문화시설·수목원·보건시설·공장·연구소 등 109개다.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는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은 개별법상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사업인정 협의를 요청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의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토지수용사업을 할 때 인허가 행정청은 중토위와 공익성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공익성 검증을 더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다.

이렇게 공익성 평가가 강화되면 과거 골프장이나 유원지, 음식점처럼 민간 사업자가 영리를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토지수용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공익성 검증을 세분화해 더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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