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협약 골프장 코스 스크린골프 사용 적법
기술협약 골프장 코스 스크린골프 사용 적법
  • 민경준
  • 승인 2020.06.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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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업체가 골프장 코스를 스크린골프 화면에 사용할 때 골프장과 기술협약서 등을 체결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골프존은 대전지방법원이 임페리얼레이크CC 소유회사인 (주)신천지리조트가 골프존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크린골프 산업과 필드 골프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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