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캐디도 소득세·4대보험료 내야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캐디도 소득세·4대보험료 내야
  • 이계윤
  • 승인 2020.08.18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측 캐디 직접 고용보다
아웃소싱 전문업체 활용할듯
 

골프장 캐디들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한국골프소비자원(원장 서천범)이 최근 발표한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영향’ 자료에 따르면,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3.3%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로 약 20%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월 22라운드 일을 소화할 경우로 가정하면 연수입은 3432만원이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월 58만5000원, 연간 707만원 수준이다. 반면 아웃소싱 업체에 정직원으로 소속될 경우 근로소득세는 월 32만2000원, 연간 386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캐디는 내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노출되면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캐디들은 몇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현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있으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세·4대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 경우 골프장 측에서 고용보험료를 매월 정산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웃소싱 업체에 정규직으로 소속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 일용직에서 근로기준법에 준해 근무를 하며 월급제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처리하게 된다.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든, 아웃소싱 업체에 정직원으로 입사하든 어떤 경우에도 캐디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골프장 측은 캐디문제에 대해 민감하다. 캐디가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통해 캐디를 공급받는 골프장, 캐디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근무하도록 하는 골프장, 노캐디·마샬캐디 등 캐디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 등 여러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

골프장들은 캐디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보다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지금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캐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캐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정규직으로 채용해 월급을 주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골프장들은 캐디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디수를 줄이고 캐디피를 추가로 인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8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