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산 칼럼] 스타CC(구 쌍떼힐) 회생신청에서 주목할 점
[이춘산 칼럼] 스타CC(구 쌍떼힐) 회생신청에서 주목할 점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20.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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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스타컨트리클럽(구 쌍떼힐CC)이 지난 7월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했다.

스타CC는 여러 차례 운영주체가 바뀌었고, 그 중간에는 상당기간 운영이 중지되기도 했다. 먼저 가히 파란만장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골프장의 대략적 연혁을 살펴보자.

①스타CC는 1992년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 2003년 홀인원밸리CC로 개장했다.

②개장 후 임의경매를 통해 장호원CC회원협의회가 경락 받았다. 이후 골프장 운영 법인은 쌍떼힐, 장호원관광개발, 한마음관관광개발로 상호를 변경해 골프장을 운영했다.

③골프장은 2007년 (주)생보부동산신탁에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담보신탁했는데, 우선수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다시 공매절차(수의계약)로 SG골프에 매각됐다. SG골프는 신탁공매로 인수했기에 회원권 승계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충청북도에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업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④2018년 8월 현재의 스타CC 운영사인 (주)나인포인트에 골프장 주요 자산과 영업권일체를 양도했고, 2020년 3월부터 회원제로 운영중이다.

스타CC는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연혁만큼이나 골프장회생사건에서 하나의 큰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회원권의 승계범위에 대한 문제다.

대법원 2016다220143 선고(베네치아 판결) 전까지 신탁공매에 의해 체육시설의 운영주체가 바뀔 경우 회원권 권리의무를 새로운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신탁공매로 운영주체가 바뀌어도 회원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을 주시하던 스타CC 운영주체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재개장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대중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골프장 회생사건은 2018년 말 레이크힐스용인CC 사건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레이크힐스용인CC 전까지 골프장 회생은 회원권자들의 일방적 희생에 기초해 인가됐다. 대부분 회생절차를 통한 골프장들이 분양금액의 20~30% 정도를 변제하는 수준에서 회생절차 인가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레이크힐스용인CC 사건에서 회원권자들은 분양금액 전액을 보장받게 됐다. 회원들은 골프장이 도산해도 새로운 인수자가 회원 권리의무를 양도받는다는 판례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골프장의 가치가 높으면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분양금액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됐다.

스타CC의 회생사건을 주목할 점 역시 회원권자들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다.

스타CC는 파란만장한 연혁만큼 회원권 종류도 다양하다. 각 운영주체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모집된 회원들은 체육시설법에서 보호를 받는 회원, 체육시설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회원으로 나눌 수 있다.

스타CC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제출한 입회보증금채권은 약 620억원, 이전 운영주체들이 위법하고 발행한 회원권자들의 대여금 채권(CP회원)은 84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회사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전 운영주체들이 모집한 840억원에 달하는 회원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CP회원들의 주장은 다르다.

골프장에 입회 당시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쳤으며, 취등록세를 납부했기에 체육시설법에 준하는 회원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운영주체의 주장처럼 입회보증금채무의 범위가 체육시설 인허가관청에 등록된 범위인지, 아니면 운영주체가 모집한 회원 전체인지 스타CC의 회생절차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지점이다.

법무법인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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