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법인 접대비용 유흥업소 줄고 골프장은 늘어
'김영란법' 이후 법인 접대비용 유흥업소 줄고 골프장은 늘어
  • 민경준
  • 승인 2020.10.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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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유흥업소보다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지출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341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이었다.

이들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어든 반면, 김영란법 시행이후 2016~2019년 기간에는 16%(1689만원→1531만원)나 감소했다.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 가량 줄었다. 상위 10% 기업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나 감소했다.

양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8609억원(잠정 집계)으로 2010년 1조5335억원에 비해 43.9% 감소했다.

반면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9529억원에서 2019년 1조2892억원으로 3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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