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68.3% "고용보험 가입 희망"
캐디 68.3% "고용보험 가입 희망"
  • 민경준
  • 승인 2020.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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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고직 대상 설문조사
직종별 자체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
캐디 이직사유 1위 '근무여건 불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디의 68.3%가 ‘가입의사 있다’고 응답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디의 68.3%가 ‘가입의사 있다’고 응답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특고직 종사자의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참여 캐디의 경우 68.3%가 ‘가입의사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을 꼽았다.

주된 이직 사유는 ‘낮은 소득’ ‘근무여건 불만족’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순으로 응답했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특고는 89.6%, 현 일자리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특고는 76.7%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2%로 매우 높았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87.9%)이 높았다.

반면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약 70% 이상이 가입을 희망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87.3%)하자는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 부담’(5.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 ▲월 소득의 1.0%(7.4%) ▲월 소득의 1.2%(0.8%)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직사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1+2순위 종합 모두 ‘소득이 너무 적어서’가 각각 50.6%, 6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업무시간, 작업량, 휴식·휴가 등 근무여건 불만족 ▲건강, 결혼, 육아 등 개인사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4개 직종 중 13개 직종에서는 ‘낮은 소득’을 주된 이직사유로 선택했으며 다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근무여건 불만족’을 주된 사유로 꼽았다.

한편 캐디 등 직종별 관련 각 단체나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캐디 등 특고 4개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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