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머뭇대면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입회금 반환 머뭇대면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 이계윤
  • 승인 2020.11.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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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금외 1억5000만원 이자 배상" 판결
입회금 반환요구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낭패
탈회를 신청한 회원에 대해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입회 원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탈회를 신청한 회원에 대해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입회 원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회원제 골프장들이 탈회를 신청한 회원에 대해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입회 원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 광주의 K골프장(18홀) 법인회원권자인 H사는 2019년 9월11일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금 3억6000만원외에 지연손해금을 동시에 청구했다.

최초 원고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6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월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H사는 1995년 11월1일 해당 골프장 법인 골프회원권 2매를 3억6000만원(각 1억8000만원)에 취득(입회)했다. 당시 입회금은 이자 없이 5년 거치후 회원 요청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입회한 1995년 부터 수차 갱신되어 오다가, 2015년 5월4일 및 2015년 9월23일 각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 및 입회금반환을 요구했지만 골프장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골프장측은 2020년 6월9일 입회금 원금 3억 6000만원을 반환하고 소송취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소 취하에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H사는 “탈회한 시점은 2015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겠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결정한다.

H사는 법무법인(민우:대표변호사 정찬수)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소송(2019가합564016 입회금 반환)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20년 10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골프장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인회원이던 H사의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골프장에서는 회원이 탈회 신청과 함께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입회금반환을 미루면서 오랜시간 질질끌고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골프장에서는 회원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입회금 원금만을 반환하는 것으로 화해(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를 유도 하고, 대부분 회원들도 마지못해 이에 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회원이 골프장을 상대로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골프장이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바로 입회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입회 원금을 지불하면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입회 원금은 물론 지연 손해금까지 모두 반환받게 됨에 따라 향후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구에 골프장들의 대응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회원들은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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