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계약종료 스카이72GC 운영권 점입가경
연말 계약종료 스카이72GC 운영권 점입가경
  • 이계윤
  • 승인 2020.1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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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주) 소송전 장기화되면 최소 2년 이상 운영 지속
입찰 3위 업체 '국가계약법 위반 이유 낙찰 결정 무효소송'

올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둔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들이 점입가경 양상을 띠고 있다.

스카이72(주)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2005년 부지를 임대받은 뒤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중으로 오는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카이72(주)는 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입찰절차금지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이 진행중이며, 이와 별도로 스카이72와 공항공사간의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도 진행중이다.

따라서 항고심 및 판정위 결과 이후 펼쳐질 양측의 소송전이 예고돼 소송기간 동안 골프장 운영은 스카이72가 이어갈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9월 골프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KMH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낙찰자 선정 후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과 최고가가격 낙찰 위반 논란 등 지적을 받으면서 조건부계약을 했다.

공항공사와 신라레저의 임대차 계약에 ‘제소 전 화해신청’이라는 ‘조건부’가 따라붙은 것이다.

제소 전 화해는 계약당사자 간 분쟁과 소송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적으로 화해하는 절차로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소송이 끝나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

문제는 소송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공항공사는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면서 스카이72에 내년도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스카이72가 그대로 골프장을 운영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72의 자산인 골프장 잔디와 건물, 조경 등의 시설물에 대한 명도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공항 골프장을 공사와 스카이72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사업이라고 판단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인수·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카이72는 명도소송이 청구되면 지상물매수청구와 유익비(有益費) 반환청구 소송으로 반소(反訴)할 예정이다.

골프장 시설물 매입비용과 골프장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발생한 지가 상승 등의 유익비에 대해서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도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우리는 돈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라며 “소송기간은 1심의 경우 최소 2년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3위로 탈락한 업체가 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영종도 골프장 입찰에서 3위로 탈락한 (주)써미트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낙찰자결정무효소송’과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가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낙찰자로 선정된 KMH가 써낸 영업요율에 따르면 예상 연간 임대료는 439억원지만 (주)써미트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480억원으로 1위보다 더 많다. 결국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겠다고 했는데도 골프장 운영자로 선정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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