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정의·대중제 책임성 부과 등 1월 개선안
회원 정의·대중제 책임성 부과 등 1월 개선안
  • 이계윤
  • 승인 2020.12.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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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 94곳
대중제 11곳은 유사회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적발 시정 조치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전국 골프장 94곳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대중제 11곳은 유사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전국 골프장 94곳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대중제 11곳은 유사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

 

골프장 94곳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대중제 11곳은 유사회원권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481개소 골프장 방역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사회원 모집을 모집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골프장의 불법 영업을 방지해 운영·방역 측면에서 안전한 골프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중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우선 예약 포함)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또 ▲목욕탕 운영 ▲카트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카트 내 손소독제 미비치 ▲탈의실 입장 인원 제한 미준수 등 방역수친을 위반한 사례도 94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중골프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중골프장에서 별도 회원 모집해 우선 예약권 부여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 이용혜택 부여 등을 한 사례도 드러났다.

올해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적발사례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8건에 대해선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실제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돼 있으나 대중골프장에선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 같은 행위를 한 대중골프장업자에 대해 소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골프 수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편법운영을 방지하고 골프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 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1월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골프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대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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