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 취지 어긋난 편법운영 문제" "일시적 요금인상 시장 기능 맡겨야"
"대중화 취지 어긋난 편법운영 문제" "일시적 요금인상 시장 기능 맡겨야"
  • 이주현
  • 승인 2021.02.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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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운영 대중골프장 실태고발과 대책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21년 1월 14일 14시
장소: 온라인 토론회
주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운영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월14일 온라인으로 열렸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운영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월14일 온라인으로 열렸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운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14일 대중제 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인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은 골프장협회, 관련 정부부서 담당자, 지자체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해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혜택, 편법운영 사례 및 대책, 과세기준 마련, 이용료 문제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오갔다. 참가자들의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편법운영 제재 위해 관련법 개정 필요…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해야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국내 골프장 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4조7518억원으로 2011년보다 43.8%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골프장 수(18홀 환산)는 28.0%, 이용객 수는 46.8% 증가했다.

이 기간 골프장 수를 보면 2011년말 442개에서 2019년말 535개로 93개소가 증가했는데, 대중제가 143개소 늘어날 동안 회원제는 54개소가 줄었다.

또 2013년말부터 대중제가 회원제 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제 개장 골프장이 꾸준히 줄어 2015년 이후엔 전무한데다가, 2020년말까지 102개소의 회원제가 대중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대중제가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돼 이용료 등에 있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제는 회원제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등이 낮고 개별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면 대중제 입장료가 회원제보다 3만7000원 정도 저렴해야 한다.

문제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후 세금 감면 혜택은 받고 입장료는 제대로 내리지 않는 곳이 많고, 대중제로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회원제처럼 운영되는 골프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위원회는 권역별로 대중제 입장료가 세금감면액과 비교해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보다 많으면 제재하고, 대중제 전환 골프장이 제대로 입장료를 인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 편법 회원모집골프장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편법회원 모집을 막고 위반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탈세액 추징 등의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

회원제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대중제 코스 비율을 늘리고 일부만 회원제로 남겨놓고는 입회금, 회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이 역시 법률 개정을 통해 일부 대중제 전환 시 회원 동의를 의무화하고 입회금, 회원 수도 같은 비율로 축소토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편법 대중제 중과세 무리…준회원제 등 새 유형 제도화해야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과장

골프장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운영 형태 등록 여부(회원제 또는 대중제)에 따라 중과세 적용을 구분하는데, 세법상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사항을 조사해 중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대중제 운영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중과하는 것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골프장 구분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조세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편법 대중제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검토를 위해선 체육시설법에서 회원제, 대중제와 별도로 준회원제와 같이 유사회원 모집사례를 유형화해 제도화하고, 회원제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등록 유형과 다르게 운영하는 골프장을 단속하는 근거가 마련하고, 새 유형 골프장에 대한 적정 수준 세부담이 이뤄지도록 재산세 과세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편법운영 골프장 유형 규정되면 개소세 과세 검토할 수 있어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2만1120원이 골프장 이용세로 부세되며 대중제는 제외되고 있다.

편법으로 회원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과세하려면 먼저 이 같은 골프장이 회원제인지 대중제인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 골프장 유형에 대한 판단은 체육시설법을 따르고 있는 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과 국세청의 편법운영 점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도 과세를 검토하겠다.

 

코로나 방역 완화 따라 변칙운영 골프장 점검 나설 것
-김준우 국세청 소비세과 과장

편법운영 대중제 골프장은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현장점검계획이 잠시 중단됐으나, 방역수준이 완화 되는대로 실태조사를 통한 변칙운영 점검과 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과세를 검토하겠다.

 

위법행위 규제하되 대중제 활성화 위해 현행 세제 유지해야
-김태영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

체육시설법을 위반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 후에도 기존 회원에게 예약 및 이용료에 있어 우대 증 회원제 운영형태를 유지하거나 일부 코스만 대중제로 분리 후 회원제 코스와 병합 운영, 골프텔(콘도) 분양 후 골프텔 회원을 대상으로 예약 우선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보호·활성화하기 위해 체시법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하며, 민간 기업의 대중골프장 투자 촉진을 위해 현행 조세 제도를 유지할 것은 제안한다.

 

특수한 코로나 시기 잣대로 규제 마련하면 부작용 따를 것
-김훈환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발제에서 언급된 골프장 불법행위는 엄단돼야 할 사항이며, 이러한 불법·탈법 행위는 업계 생태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골프장 이용요금은 정해져 있으나 시즌·월·요일·시간대별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 사태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며, 지난해 가을 일부 골프장의 요금 인상으로 인한 논란은 유사 이래 최고의 극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잣대가 돼 어떤 해결책을 만들려고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 본다. 코로나는 언젠가 종식되고 이후 다시 이전처럼 어려운 영업환경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시장기능에 맡겨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

 

지자체에 편법운영 단속·시정할 사법·경찰 권한 있어야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

우리나라 도시 중 용인이 골프장이 가장 많다. 현재 관내 28개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이 중 회원제 11개, 대중제 9개, 혼합형 8개가 있다.

지난해 한 회원제가 대중제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른 재산세가 32억원 정도 줄었다. 이것이 골프대중화에 기여한다면 환영할 일이나, 세수 감소만큼 대중에 혜택이 돌아갔는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실제 이들 골프장이 4만5000원(재산세 혜택분 2만4000원, 개소세 등 2만1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렸다면 전환 취지가 실현됐겠으나, 실제는 주중 3만원, 주말 1만원 할인에 그쳤다.

여기에 관내 일부 대중제가 유사회원 모집 등으로 회원제처럼 운영됨에도 세금혜택은 유지돼 세수손실 및 과세불형평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유사회원제 운영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 사법·경찰 권한이 없어 편법운영을 단속·시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부여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입장료는 시장경제에 맡겨야…편법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해
-박재균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골프장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20년간 324개소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 추이를 볼 때 향후 골프대중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리라 본다.

때문에 공급에 맞춰 입장료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현재 높은 예약률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감안해야 해 이후에도 높은 예약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골프장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투자와 이를 회수하고자하는 시장경제논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는 반대다.

골프장 입장료는 시장경제논리나 소극적 방법으로 조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법운영 대중제에 대한 중과세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유사회원제와 같은 편법운영은 지역경제효과라는 골프장 대중화를 방해하고, 골프이용객의 지방 숙박업소와 지역 소상공인 업소 이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이 필요하다.

 

대중제 전환 시 상응하는 의무 부과 필요
-권도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과장

일부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과 편법운영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으나, 코로나로 인한 국내 수요 급증에 따라 일부 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인상 및 서비스 질 하락 문제가 겹치면서 곪았던 부분이 터졌다고 생각한다.

문체부는 지난 하반기중 전국 골프장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골프장(94건)과 대중제 유사회원 모집 적발 사례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향후에도 편법운영 및 불공정 사안에 엄중 대응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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