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지속할 것"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지속할 것"
  • 이계윤
  • 승인 2021.03.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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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의 영업중단 요구에
골프장 운영 법적권리 확인
국익·공사위해 재검토 돼야
오는 4월2일까지 골프장을 비워달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요구에 스카이72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오는 4월2일까지 골프장을 비워달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요구에 스카이72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오는 4월2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골프장을 비워달라고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사장 김영재)측에 강력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철수하더라도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영업중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월24일 오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스카이72 대표와 새 운영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대표를 만나 대화를 했다”며 “4월2일자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스카이72 대표에게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사 김경욱 사장은 “스카이72 측에서 시원스레 답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4월2일부터 스카이72는 영업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소송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새로 선정된 사업자의 영업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비워둔 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께 여가 공간으로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며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법적 분쟁이 끝나거나 합의가 되는 시점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골프장을 시민들이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김 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가 4월2일 이후에도 영업을 한다면 제가 직접 골프장에 나가서 내장객들에게 안내할 것”이라며 “사장 입장으로 스카이72가 영업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의 영업중단 요청에 대해 동의한 적은 없다”며 4월2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어제 미팅 시 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밝혔다.

스카이72는 이어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공사가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라는 초법적인 의견에 대해, 스카이72는 주식회사이고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카이72는 1100여명의 종사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함께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어떤 방향과 결정이 국익과 공사의 재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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