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 지방세 감면 재검토
제주도 골프장 지방세 감면 재검토
  • 이계윤
  • 승인 2021.03.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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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도민혜택 축소한
골프장 재산세율 인상 검토

제주지역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골프장 등에 확대 시행해온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면 재검토된다.

제주도는 도민소득 증대와 미래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선박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비용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방세수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고, 3년 단위로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기업유치 실적과 목적달성 여부 등을 분석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가격인상과 도민혜택 축소 등으로 비난을 받아온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행정안전부 기준(14.3%)보다 낮은 14% 이하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율 특례와 감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당연한 권리로 오인될 수 있고,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조례안은 관련부서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7월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조례 공포를 통해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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