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취지 맞게 편법운영 방지책 만든다
대중골프장 취지 맞게 편법운영 방지책 만든다
  • 이계윤
  • 승인 2021.03.2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원·양경숙 의원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 개정안 발의
유사회원 모집금지·정보공개 등 어기면 영업 정지·등록 취소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양경숙 의원과 김승원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양경숙 의원과 김승원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세금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단속을 위한 입법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은 3월15일(월),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급증에 따른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골프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유사회원제 모집 등과 같은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올 1월 양경숙·김승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 이후 관계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입법안으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한 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이다.

발의된 2개 법안에는 ▲체육시설 이용 회원의 요건 구체화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 권한 부여 ▲체육시설업의 회원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검사 실시 근거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 방식 운영 유인을 차단하고, 관리감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대중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근절하고, 대중골프장이 대중스포츠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업의 회원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 및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및 영업정지·등록취소 요건 강화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지자체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세금인하 혜택이 골프장 배불리기 보다 정책 수요자에게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