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인천공항공사, 단수·단전·맞고소 '끝없는 갈등'
스카이72-인천공항공사, 단수·단전·맞고소 '끝없는 갈등'
  • 이계윤
  • 승인 2021.04.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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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각자 입장 해석 극한대립
통신차단·진입로 폐쇄로 이어질 듯
불꺼진 골프장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대해 지난 1일 중수 단수 조치에 이어 18일 전기를 끊었다. 라이트 시설을 가동할 수없었던 골프장측은 이날부터 야간 운영을 중지했다. 단전 첫날인 18일 오후 7시54분께 바다코스 클럽하우스 지하 발전기실에서 불이나 40분여 만에 꺼졌다.
불꺼진 골프장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대해 지난 1일 중수 단수 조치에 이어 18일 전기를 끊었다. 라이트 시설을 가동할 수없었던 골프장측은 이날부터 야간 운영을 중지했다. 단전 첫날인 18일 오후 7시54분께 바다코스 클럽하우스 지하 발전기실에서 불이나 40분여 만에 꺼졌다.

 

스카이GC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갈등이 단수·단전 조치와 소송전으로 치달으며 점차 격화하고 있다.

공사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이고, 스카이72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스카이72 관계자에 따르면 4월18일(일) 0시를 기해 스카이72 골프장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공사가 지난 1일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 데 이은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스카이72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후 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의 제19조 1항 4호에 따라 스카이72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약관은 ‘입주자 준수사항 및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물을 인계하거나 철거하기로 실시협약을 맺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스카이72의 무단점거가 지속될 시 통신 차단과 진입도로 폐쇄 등 강제조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가동과 카트 충전 등을 위한 발전기를 마련해 주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야간 운영은 중단했다.

스카이72 측은 공사가 근거로 든 약관의 조항이 지난해 3월 개정됐지만 스카이72 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었고, 또 단전에 관한 조항이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던 (주)에스알의 약관과 유사함을 들어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단전으로 인해 캐디들이 일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도 강조하며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자구책 차원에서 김경욱 사장과 담당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72는 “일을 못하게 된 캐디들에게 캐디피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1일 캐디피가 1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스카이72의 이 같은 주장에 공사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공사의 올해 적자가 8000억~1조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이 감소하면 국고지원을 받는 데까지 내몰릴 수 있어 공사의 피해가 훨씬 막심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의 재산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사는 지난 1일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인천시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맞서 스카이72는 김경욱 사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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