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예지물은 엄연한 폐기물···적법한 관리로 친환경 실천해야
잔디 예지물은 엄연한 폐기물···적법한 관리로 친환경 실천해야
  • 이계윤
  • 승인 2021.06.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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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편의상 코스방치하거나 매립하는 사례 많아
임산 폐기물·연못 준설토 등도 규정대로 처리해야
잔디 예지물 관련하여 시도 및 환경청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례는 대부분 잔디 예지물의 방치 내지는 불법매립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렇게 폐잔디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이 폐잔디를 어떻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잔디 예지물 관련하여 시도 및 환경청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례는 대부분 잔디 예지물의 방치 내지는 불법매립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렇게 폐잔디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이 폐잔디를 어떻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O···A골프장은 잔디 예지물을 수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코스 곳곳에 방치해 지역 농민과 어민들로부터 인근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O···B골프장은 각종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야산에 버리는 등 임산 폐기물과 잔디 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문제가 됐다.

O···C골프장은 불법 쓰레기 투기 의혹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해당 골프장은 수년간 인근 농지에 폐목과 잔디 등 쓰레기를 불법투기했다

O···D골프장은 연못 준설작업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연못 준설작업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폐기물 103톤을 사업장내 도로 위에 방치했고, 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275톤을 사업장 5곳에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O···E골프장은 연못 슬러지를 파내어 인근 밭과 임야에 매립해 토양 오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관계당국은 현장 확인후 폐기물 여부를 판명하고, 2m이상 성토한 것이 확인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골프장들이 폐기물에 해당하는 잔디 예지물을 비롯해 연못 준설작업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와 벌목작업중 발생한 폐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잔디 예지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즉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상당수 골프장들은 작업의 편의상 잠시 코스 내여기저기에 모아두었다가 방치되어 지적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조형공사나 보식작업 시 발생하는 폐잔디 역시 폐기물이다.

이를 사업장 부지 내 빈 공간에 적재해두면 폐기물 방치로 지적되기 쉽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떻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설 한국잔디연구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예지물 처리방법을 소개했다.

잔디 예지물의 성격

잔디 예지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어서 엄격히 폐기물이며, 골프장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이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골프장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17조).

재활용할 경우에는 악취나 침출수 발생 등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법 제 13조의2).

잔디 예지물의 처리방법

1) 폐기물처리업자 위탁처리 (법 제18조)

법 제25조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한다. 처리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장 손쉬운 처리방법이다. 많은 골프장이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있다.

2) 일반 농가에서의 재활용 (법 제46조)

잔디 예지물을 퇴비 등의 목적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일반 농가에 반출해 농가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활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법에 의해 재활용신고를 해야 한다.

3) 퇴비화 시설 설치에 의한 퇴비화를 거쳐 자체 재활용 (시행규칙 제10조, 시행령 제5조)

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화를 거친 후 골프장 내에서 퇴비로 재사용한다. 퇴비화 시설은 임시보관창고와 같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폐기물을 혼합, 발효 등의 공정을 거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처리방법이지만 퇴비화 시설 설치비용이 발생하며, 또 제대로 퇴비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토착미생물을 활용해 퇴비화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한다.

4) 풋거름(녹비) 또는 잡초발생억제용 피복재로 재활용(시행규칙 제10조)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부지 내 수목 밑 등에 풋거름이나 잡초발생억제용 피복재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풋거름이나 피복재를 사용할만한 부지가 필요하며 기상여건 등에 따라 가능한 시기와 처리량에 한계가 있다.

5)임시보관창고

잔디 예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깎기작업 후에 예지물을 모아서 임시로 보관해야 하므로 임시보관창고는 필히 구비해야 한다.

이 때 보관기간은 90일을 넘길 수 없다. 단 보관량이 5톤 미만인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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