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허잔 Golf Course Architecture 94] 법적문서인 시방서는 전문가 검토 거쳐야
[마이클 허잔 Golf Course Architecture 94] 법적문서인 시방서는 전문가 검토 거쳐야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21.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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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Specifications)

시방서는 잔디 종자를 1그램으로 하느냐, 아니면 25그램 샘플로 하느냐, 또는 그 것을 선적전에 하느냐, 아니면 인수후에 하는냐에 따라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잔디씨에 맞는 확인 꼬리표(certificate tag)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새포아풀 씨가 들어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새로 씨를 뿌려 조성한 그린에 그 잡초 씨를 덧뿌려 그린을 완전히 오염시켜 놓았다.

그 때문에 그린의 잡초 제거를 위해 수십만 달러를 낭비하면서 코스관리자가 2년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다.

만약 필자가 시방서의 내용이 형편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 유능한 설계자가 수정했다면 발주자는 100만달러를 절약했을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경미한 것 같은 시방서를 얼마나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표토(top soil)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대부분의 현장 부지는 표토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며, 표토는 코스에 심을 잔디의 생육과 유지관리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하고 값비싼 자원으로 다뤄야 한다.

골프코스 설계자는 현장의 토목 물량파악 및 토양시험을 통해 표토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확보하도록 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계자는 먼저 표토를 ‘경작토’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면층’이라고 정의해 놓을 수 있다. 또 모래, 미사, 점토, 그리고 유기물 함량의 퍼센트를 근거로 한 교과서적인 시방서에 의해서 표토를 정의할 수도 있다.

표토층의 정의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일단 이를 확인하고나면 시공자는 표토를 긁어내기 전에 그 위 식물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게 되어 있다. 이어서 일정한 깊이 이사의 지반 변화가 있는 모든 지역의 토양은 지정된 깊이까지 긁어낸다.

표토의 집적위치는 굴취 지역 부근에 훨씬 벗어난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은 배수와 통풍이 잘되고, 일반 토공 장비가 출입하기 용이하며, 유출수 오염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

집적된 표토에 대한 토양 개량을 요구하거나, 잡초 방제, 정기적인 잔디깎기를 하도록 하는 시방서도 있다.

시방서에 표토부분은 토양의 치환방법, 위치, 깊이 등을 지정할수도 있다. 그런 시방서는 토양 개량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며, 토양을 바꾸어서 메우기 전에 지반(subsurface)의 정밀한 정지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또 표토를 메운 다음에 이를 개량하여 다지고 고르는 방법을 지시하기도 한다. 언뜻 보아 아주 단순한 주제인 표토를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지나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식, 매몰, 또는 취급 부주의로 표토가 유실되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현장에서 철수한 후 훗날에 코스관리자가 여러가지 문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현장 부지의 지표를 많이 바꾸거나 조형 할 수록 표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방서의 마지막 부분은 ▲입찰 공고 ▲입찰자격 ▲준공일 ▲제안서식 ▲보증 서식 ▲위임장 ▲입찰예정일 또는 입찰서 ▲계약서식 등 입찰과 계약 문서로 꾸며진다.

이 부분 역시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고 동등한 계약의무를 갖도록 하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진 내용이다.

특히 이러한 모든 서식은 법적 문서이므로 양 당사자는 전문가(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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