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바닷가에 조성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2017년 11월 삼정기업 컨소시엄과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구복리 일대 바닷가 284만㎡에 연수원, 펜션, 호텔, 골프장 등 휴양 관광단지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협약을 했다.
사업비는 5113억원(공공 333억원·민자 478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협약 후 3년이 지나도록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9년 3월과 12월, 지난해 5월 등 3차례에 걸쳐 남은 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차례 모두 부동의 판정했다.
창원시는 또 18홀 골프장은 대중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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