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회원권 보유한 법인 회원권 침해 손배소송 승소
무기명 회원권 보유한 법인 회원권 침해 손배소송 승소
  • 이계윤
  • 승인 2021.06.2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약정 사용 횟수 보장해야
원고측 “공익차원 직접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무기명 회원권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에 본사를 둔 D사가 경기도 가평 소재 A골프장(27홀)을 상대로 제기한 무기명 회원권 침해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에서 719만원을 지급하라고 5월26일 판결했다.

이는 동사가 2017년과 2019년 확정된 승소판결에 이어 내려진 3차 소송 1심 결과다.

이번 판결은 A골프장 무기명회원에 대한 회원 권리 침해와 불공정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써 유사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A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약관에 ‘매월 주중 8회, 주말 4회 시설 제공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골프장측은 ‘증서에 기재된 횟수는 최대 이용한도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사가 보유한 회원권은 무기명 회원권으로써 이는 일반 회원권보다 고가로 분양되는 대신 회원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무기명 회원요금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에서는 무기명 회원권을 구입해 접대 및 직원 후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숙박·체육시설에서 이같은 무기명 회원권을 분양할 경우 당해 회원권에 월 단위로 특정횟수 만큼의 시설 이용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런데 A골프장측 논리라면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 사이의 경합이 치열한 경우 골프장측은 동사에게 전혀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의무위반이 없다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따라서 골프장측 주장은 이유없고 주중과 주말에 예약불이행 건수에 대해 비회원가와 회원가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직접 수행한 D사 관계자는 “오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회원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골프장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폐단을 줄이는 한편 시장질서를 위한다는 공익적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부가 일관되게 회원권 보장 위반사실을 적시한 점과 예약불이행분에 대해 비회원가와 회원가 차액 상당을 손해범위로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손해배상율 30% 제한과 임의 탈락과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 배정 등으로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항소심에서 계속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송에 대해 골프회원권 전문 법무법인 민우 정찬수 대표변호사는 “골프장에 맞서 실력행사가 아닌 법률적 대응을 통해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회원들은 골프장 횡포와 갑질에 대해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