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태 골프평론] 환경·사회·지배구조로 요약되는 골프장 ESG 경영과 불편한 자화상
[안용태 골프평론] 환경·사회·지배구조로 요약되는 골프장 ESG 경영과 불편한 자화상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21.07.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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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ESG경영

근래 기업경영의 화두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인바, 우리 골프장업계는 과연 ESG 경영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첫째인 환경부문은 골프장 개발 환경과 산림 가치의 기능 강화 등이고, 둘째인 사회부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부정한 부킹·이익 빼돌리기, 셋째인 지배구조는 1대 채권자인 회원에 대한 권리무시 관행이이라고 본다.

잘못된 골프정책으로 인해 문제를 유발한 원죄는 모두가 정부의 탓에 있다 할 수 있고(개발, 세제, 회원권리, 회원권 개념 등), 또한 골프 소비자들의 아주 낮은 인식 수준도 ESG 경영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튼 골프장이 ESG 경영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 골프장의 국제 경쟁력은 살아날 것이고, 이에 실패 하면 부당한 그린피로 폭리만 취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미국 LPGA에서 한국 선수들에 이어 태국, 필리핀의 선수들이 우승을 하는 등 동남아로 세계적인 시선이 모아지면서, 필자가 평소 주창하던 세계 골프계에서 한국이 실질적 골프종주국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한편 글로벌 기업 필라, 타이틀리스트, 테일러메이드까지 한국 기업이 된 것과,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LAT) 10개 대회를 한국이 주관 창설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골프 종주국화에 가세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골프장들의 ESG 경영가치와 필요성은 매우 크다.

첫 번째 과제인 환경부문의 문제는(E)

골프장 인허가 조건중 그 누구에게도 도움 안되는 5부 능선 이상 개발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산 속에 알박기 하는 지주를 보호하는 토지수용법도 개정 해야 한다. 그 대신 산불방지 및 임도 등으로 산림 기능 강화 목적으로 볼 때 가장 최적의 방법인 골프장의 민간투자자를 산림속에 유치하는 차원에서 산지 골프장에 대한 건설촉진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이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파트 대책처럼 골프장 공급기능을 막고 있으니,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곧 부당한 그린피 인상을 부추기는 꼴이다.

두 번째 과제인 사회부문의 문제는(S)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린피 인상과 관련하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걱정이다.

왜냐하면 전문가 협의체가 혹시 실질적 전문가가 아닌 시장기능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동산 실패 정책을 반복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무자격자의 모임이 아닐까해서다.

또 하나 그린피 선납 중심 소위 유사 회원권도 이제는 그 개념을 폭넓게 오픈해 그것은 유사 회원권이 아니고 호텔이나 크루즈, 골프 연습장처럼 정규의 선납회원권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관행으로만 머물고 자율시장을 무시할까 걱정이다.

금융사인 펀드사가 골프장 인수 후 고정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을 하고 있어, 임차업자 마진만큼 그린피가 자동 인상 되는 문제도 막아야 한다.

즉 직거래 할 것을 유통단계를 더 두면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골프장 운영 노하우 정도는 이제는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므로 펀드사는 임대가 아닌 위탁 경영으로 가야한다.

가성비는 무시하고 무턱대고 그린피만 인상 하는 골프장, 코로나 특수 수요초과를 배경삼아 회원은 푸대접 하고 되레 고가 요금의 비회원을 우대하는 골프장, 카트 등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린 만큼 그린피를 자동 인상하게 만드는 골프장들이 수두룩 하다.

이처럼 골프장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어느 정도 초과이익을 보았는데도 기부 할 줄도 모르고, 한국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 양성도 않는 골프장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골프장 임직원들을 마치 소모품 처리하듯 해고하는 오너 때문에 구조적 노동 구조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으로 인해 골프장의 부당한 그린피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세 번째 과제인 지배구조 문제는(G)

골프장을 건설할 때 투자금액이 주주보다 훨씬 더 기여가 많았던 회원 입회금의 권리를 완전 무시하는 현행 체시법의 문제와, 한편 기업 윤리를 모르는 골프장 오너에 의한 부당한 그린피 인상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대폭 강화 한다. 골프장 부도 시에는 기업회생의 제 1순위는 회원에게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하고, 골프장의 사주는 제일 마지막에 기회를 주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골프장 회원의 권리 보장은 입회금 성격과 가장 유사한 업종인 보험회사의 계약자 보호 정도까지는 체시법으로 회원의 권익보호 지침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하고 그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골프장은 회원의 입회금보호를 위한 어떠한 지침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먹튀가 가능한 제도 때문에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때문에 골프장 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기껏 자본금 5억원 정도로 수백억원의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을 부정부킹 등으로 회원을 배신하고, 부도 시에는 입회금을 탕감하면서 채무자가 주인이 되는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정도를 지키는 상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골퍼들도 ‘소비자의 도’를 지켜야

시장에도 백화점·마트·재래시장이 다양하게 존재하듯 골프장도 그러한데 항상 최고 등급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소비자는 사라졌으면 한다.

또 수요공급에 의한 일시적인(코로나 사태 등) 특수를 맞아 그린피가 인상되었다고 소비자들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 내로남불식 인식세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시장기능을 무시하면 사회주의의 통제가격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인데 그때도 찬성할 것인가? 하고 되묻고 싶다.

코로나가 끝나고 골프장이 적자를 내면 그 때도 청원을 하여 국고로 메꿔주자고 할 것인가?

기업인도 소비자도 각자에게 주어진 도를 지키는 의무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앞서의 ‘전문가 협의체’ 멤버가 지금까지 필자가 논하고 있는 이 정도의 상식도 없다면 그는 완벽한 무자격자다.

그러나 정상적 시장가격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는 골프장을 비난하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모든 골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룰과 에티켓을 심판하는 것이고, 한국 골프산업의 국제화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양대 협회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할 것

이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골프장 ESG 경영은 세계적 추세인 공존사회를 위해서는 필연의 경영과제이자, 골프장 오너에게는 경영이념 덕목이다. 따라서 모두가 초합리적으로 이에 충실히 실천을 하면 부당한 그린피 없이도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니 어찌 ESG 경영을 주저할 것인가? 그리해야만 삼성의 반도체처럼 이익을 많이 내어도 아주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기부를 통해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기심은 경제의 원동력이고, 기부는 자본주의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오거스타CC처럼 18홀에 최소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매년 수 백 억 원의 기부를 하는 것이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차대한 ESG 경영 과제는 개별 골프장보다 양대 골프장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한 과제에 협회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회원사도 남의 일처럼 먼 산 보듯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항상 유념할 것은 골프장 사업자 자신은 룰과 에티켓을 지키지 않으면서, 고객에게는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이중인격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튼 양대 협회의 건투를 빌며 그 성과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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