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 스카이72GC 명도소송 이달 중 1심 판결 주목
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 스카이72GC 명도소송 이달 중 1심 판결 주목
  • 민경준
  • 승인 2021.07.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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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GC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소송’과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소송’ 등 2건 소송의 1심 판결이 이달 나올 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청구한 건축물·시설물의 명도소송에 대한 변론을 4회로 종결하고 오는 7월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스카이72가 지난 1월 청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소송도 명도소송과 병행해서 같은 날 선고한다.

명도소송은 스카이72 골프장 사업권 신불지역(하늘 18홀),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 54홀), 드림듄스 9홀, 연습장 등 건축물·시설물 소유권 이전이 핵심이다.

양측은 최근 7개월간 4차례 진행된 명도소송 변론에서 실시협약 해석을 쟁점으로 각을 세웠다.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건과 연결된 검증 및 감정신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스카이72는 실시협약이 공법상(특별법) 계약이 아니고 민법상의 임대차계약(민법 제618조 등)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법적 논리로 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은 특별법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거 민간투자개발사업(BOT)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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