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언] 산재보험 의무화 교포캐디 실직사태···'팀마커' 도입을
[긴급 제언] 산재보험 의무화 교포캐디 실직사태···'팀마커' 도입을
  • 민경준
  • 승인 2021.07.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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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캐디세상협회

(사)캐디세상협회(대표 조혜정)는 총 누적 회원수가 17만6000여명에 달하며 전국 500여 골프장과 제휴를 맺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캐디들은 최근 너무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골프장은 풀팀 예약으로 3부제 운영중이지만 신입캐디 수급 부족으로 인해 한달 내내 거의 쉬지를 못하고 있고 하루 투라운드로 일해야 하는 날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산재보험의무화로 인해 약 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신분(F4)의 교포 캐디들은 실직을 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캐디들은 교포 동료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매우느라 한여름 땡볕에 힘에 부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병가 및 골프장을 떠나는 캐디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캐디세상협회는 작년부터 전국 골프장과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고용·산재 의무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골프장도 코로나 특수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뿐 해외 교포 신분 캐디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캐디세상협회는 신분이 어떠하든 ‘대한민국 캐디’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 외국인 신분의 캐디가 아닌 전문직업군에 해당하는 ‘팀마커(Team Marker)’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팀마커는 골프경기에서 팀을 마커(스포츠 트레이너/골프심판/골프기록)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현재 F4 비자는 단순 노무직을 할 수 없는 비자라서 캐디로 일 할 수 없지만 ‘팀마커’라는 전문가로 인정받게되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직업 코드는 대한민국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F4비자 취업 가능 직업분류 기준(출입국관리소)에 적법한 직업입니다.

(사)캐디세상협회는 F4비자가 가능한 직업코드 3개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산재보험 가입·협회 라이센스 발급 등을 통해 합법적 팀마커로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자 합니다. 즉 팀마커는 특수고용직이 아닌 골프장 전문가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직업인 ‘팀마커’가 골프장에 잘 안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골프장을 비롯해 캐디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바랍니다.

글=캐디세상 공동대표 김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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