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골프 뒤 샤워는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 라운드를 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데 샤워시설 운영까지 금지한 것은 너무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5일 오전 10시 현재 이 청원에는 1730명이 동의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를 오는 8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실내 체육시설뿐 아니라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골프장에서는 라운드 후 샤워를 할 수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청원인은 골프장 샤워장은 동시 사용 인원이 적고, 칸막이 등으로 분리된 경우가 많아 3밀(밀폐·밀접·밀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야외 운동인 만큼 온열환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골프장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을 잘 하고 있고 골프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정신과 육체의 위안을 제공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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