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토지명도 소송 승소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토지명도 소송 승소
  • 이계윤
  • 승인 2021.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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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변론기회 미흡···항소 할 것”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7월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항공사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된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스카이72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스카이72측은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되어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더구나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되어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가 김경욱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고소인(피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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