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하수처리장 배출기준을 위반한 골프장 등 14곳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청은 캠핑장과 골프장, 식품제조업체 등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24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인하수처리장 배출기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중 경남 3곳, 부산 1곳, 울산 1곳 등 5개의 골프장에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했다.
경남 C골프장은 BOD 17.5㎎/ℓ(기준 10㎎/ℓ), D골프장은 총 질소 30㎎/ℓ(기준 20㎎/ℓ)으로, 방류수 기준을 초과 배출했다. 부산 E골프장은 총 인 4.6㎎/ℓ(기준 2㎎/ℓ), 총 질소 30㎎/ℓ를 배출했으며, 울산의 F골프장은 총 질소 28.7㎎/ℓ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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