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블루원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시도 제동
(주)블루원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시도 제동
  • 이계윤
  • 승인 2021.09.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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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골프장에 일방적 유리한 입회약정서는 무효” 결정
(주)블루원이 일부 VIP회원들의 회원권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려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산됐다.
(주)블루원이 일부 VIP회원들의 회원권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려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산됐다.

 

회원제 골프장 (주)블루원이 일부 VIP회원들의 회원권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려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일단 무산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블루원CC 회원 23명이 제기한 ‘골프장 정회원 지위보전 및 이용방해금지청구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8월25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회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골프장의 일방적인 회원 자격 박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블루원이 회원들이 골프장 이용 예약시스템 접속을 금지하거나 우선 예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주시 보문단지내 ‘블루원 디아너스CC’를 운영하던 태영건설은 당시 경영난에 몰리자 우선 예약권 배정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회원을 모집했다.

이어 2012년에는 골프장과 콘도 VVIP회원 32구좌와 VIP회원 130구좌를 분양했다. 분양금액은 구좌당 최대 8억5000만원에서 최소 2억8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태영건설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주)블루원은 9년이 지난 올해 5월 일부 회원들에게 가입 5년이 지났다며 회원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입회약정서 제2조 3항’에 5년이 지난 후 회사의 탈회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원금만 반환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회원 23명은 법원에 자신들의 ‘정회원지위보전’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우선 ‘골프장 회칙’에 탈회는 회원의 권리로만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해지권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측이 주장하는 입회약정서 규정도 ‘약관규제법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며 골프장이 회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인 탈회요구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설명이 없었던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회원 가입 후 5년 후에는 골프장 측이 마음대로 회원들을 탈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입회약정서는 회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만큼 약관규제법에도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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