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골프산업 개념조차 모르고 내뱉는 어이없는 정책·언론에 신물이 난다"
[특별기고] "골프산업 개념조차 모르고 내뱉는 어이없는 정책·언론에 신물이 난다"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21.12.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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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공급 늘리면 그린피도 내려가
'대중제는 비용 저렴해야'는 어불성설

부동산 정책과 똑같은 실수하지 말기를
카카오 국내 골프장 골목상권 포기해야

최근 코로나 특수로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다보니 단견의 국회의원, 장관, 책사들이 즉흥적이고 미시적으로 접근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봄으로써 골프 산업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 글에서 그들의 거듭되는 단견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한국골프산업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펼쳐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지를 7개로 분류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골프 산업'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한치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골프장 관련 정책가나 책사들은 눈앞 파리 잡듯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 정책가 그들 눈에는 아예 큰 그림의 ‘골프 산업’이라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듯 하다.

그들로부터 ‘골프 산업’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가야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옆길로만 새고 있어 안타깝다.

왜냐하면 골프 종주국이 발상지인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아시아권은 일본이 지배해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실질적인 골프 종주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관광 산업 중에서도 골프장이 관광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골프 관광객이 제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으면서, 책사들이나 정책가들은 그러한 글로벌적 큰 구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산업이든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골프 산업은 동남아에도 뒤떨어지는 형국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 경쟁력에 밀리는 이유로 발생하는 외화 해외 유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글로벌 강자로 한창 뛰어가고 있는 한국골프산업을 누가 왜 ‘거꾸로 정책’만 논하면서 눈앞만 보고 비경쟁력에 앞장을 서면서 되레 골프 산업을 망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한다.

2)그린피 인상을 막아야한다는 것은, 장마 때 채소 값을 내려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시장기능이라는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급부족이라는 단 하나의 대책이 없어서 벌어진 참사인데, 그것을 그렇게도 공부를 치열하게 했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골프계에서도 부동산 정책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 정책가들이 즐비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직전 우리 골프장 영업은 어떠했던가를 귀하들이 알고 계신가? 그 당시에는 골프장마다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동계에는 그린피 면제 조건으로 영업 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골프 정책가들은 수요공급이 맞부닥치는 시장에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시황주기 흐름은 생각할 줄도 모르고 야단법석을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골프장이 700개 정도가 되어도 사업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고로 골프장이 증설되면 자동적으로 그린피도 인하되는데, 아파트 대책처럼 그 공급책에 대한 것은 단 한 사람도 고민 하지 않는 국회와 행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불필요한 골프장 입지 조건 규제나, 산중에 알박기 하는 사람의 땅을 수용 못하게 보호하고 있는 아무 목적도 없는 법규를 누가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즉 국회나 행정부는 파리가 아예 날아들지 않는 이러한 원천적인 해결 비법은 아예 연구를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3)“대중제는 세제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아주 무지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책사들.

치열한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골프장에게는 현재 우리나라 대중제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과세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정당한 과세를 하고 있는 대중제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러한 억지 발언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팩트는 회원제에 부과하는 골프장 토지 중과세는 세계 초유 악법인데, 그 중과세를 없애고 일반 과세로 해서 국제화해야 한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글로벌 기준은 커녕 엉뚱한 방향의 동네 골목 사고방식 말만 쏟아내고 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제는 3억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본인의 돈은 적게 투입을 하면서 골프장의 주인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근거로 토지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대중제는 보통 500억원 정도의 차입금으로 매년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을 산술적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와 비교를 아예 모른 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자는 모 책사가 평소 골프계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왜곡 비판해 골프계의 속사정을 모르는 무지한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전이가 되고 있는 폐단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도 현실이다.

이 모두가 한국 골프장에 외국인 관광객 제로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낳게 하고 있는 원인들을 제공하는 실질적 주인공이 그들이다.

4)정당한 회원도 유사회원권이라는 모호한 용어의 볼모가 되고 있다.

말이 회원이지 체시법 상의 회원 개념이 아닌 회원 명칭에 대한 혼돈의 정립도 문제다. 예를 들면 대중제에서는 인터넷 일반 고객을 두고 인터넷 회원이라고 명명하고, 실제로는 헬스클럽이나 골프 연습장 연 회원 등도 체시법상 골프 회원과는 성격과 개념이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모두 다 회원이라고 명하고 있다. 이같이 단어는 똑같아도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공부부터 했으면 한다.

그래서 유사회원권에 대한 대책도 아주 간단하다. 건설 투자비 충당 목적 회원은 명실공이 체시법상 회원이다. 그러므로 골프장은 건설 투자금 범위 내에서만 회원 모집으로 투자비를 충당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머지 연회원 등 기타 회원은 회원제든 대중제 골프장이든 아니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도 건설비 충당 목적이 아니고 운영비 충당 목적의 연간 요금의 마케팅 전략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연회원은 회원제든 대중제든 모두 법적으로 확실히 인정 해주고, 속칭 유사 회원과는 완전히 구분해야 한다. 고로 앞으로는 이러한 연 회원은 유사회원권의 ‘유사’라는 용어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5)대중제 골프장 그린피가 회원제보다도 높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세계 100대 코스인 미국의 페블비치 골프장은 퍼블릭임에도 약 300~400달러의 그린피를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왜 대중제가 비싸냐고 물으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합니까?” 할 것이다.

회원제와 대중제 분류 제1조의 기준은 소비자 관점의 예약가능 여부에 있다. 즉 회원제는 예약을 회원만이 할 수 있고, 대중제는 대중 누구나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적 측면에서 보면 헌법 제1조가 되는 것이다.

골프가 대중화가 되었다는 말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대중 소비자의 예약 가능 여부기준에서 다뤄야 한다. 그린피의 가격 여부는 오로지 라운드 상품의 가치문제일 뿐이다.

두 번째 대중화 기준을 제시하자면 그것은 골프장 공급이다. 공급이 대중화의 핵심이다. 그런데 아무 기준도 없이 대중제 그린피는 싸야한다는 말을 마치 참말처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대중제는 중과세가 아니니까 싸야한다고 하겠지만, 대중제의 차입금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것인가? 실은 이러한 비교를 하는 것조차도 골프장 분류지침 기준에서 볼 때는 전혀 부질없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대중제와 회원제는 오로지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선택할 사항일 뿐이며, 고객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선택사정이나 골프 정책이 무엇이든 전혀 상관할 필요도 없다.

6)물가를 올리는 펀드사들이나 카카오 등을 규제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펀드사들이 골프장을 인수해 위탁경영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함으로써 임차인은 최대 이익을 위해 그린피를 최대한 인상하게 되어 있다. 임차인들 결산서 상 이익은 물가를 올린 물증이 된다.

그러므로 펀드사는 명실공이 실적에 따라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는 위탁경영을 하여, 임차인이 소비자 물가를 올리면서 부당한 차익을 얻게 해주고 있는 펀드사들을 행정지도 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위탁경영은 이제는 전혀 큰 노하우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맡길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펀드사들은 사회적 기능을 위배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인 카카오가 비좁은 국내 골프 시장의 골목상권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정책가들 누구도 골프 산업을 살리는 이러한 개념의 정책은 챙기지를 않고, 결코 손대지 않아도 될 것에만 손을 대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7)정책 입안가 그룹에서 수준이하 정책을 만들어 내어 되레 골프 산업을 망치고 있다.

모든 의사결정이나 기획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명언처럼 듣게 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의 첫 번째는 “기획에 실패하면, 실패를 기획하는 것과 같다.”이고, 두 번째는 “5급을 500명 모아서 500년간 일을 시켜도 9단 한 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정책 입안가들이 하는 모임을 보면 5급짜리를 모아서 하는 것을 넘어, 사안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개인 이익만 좇는 인물들이 끼어들게 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

이제는 가요계나, 정치계처럼 골프 산업계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는 골프 관련 협회에 의뢰하여 오디션을 통해서 기용을 해야지, 단견의 특정 그룹들이 야합을 하듯 끼리끼리 모이는 사례는 우리 골프 산업을 뒷걸음치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나쁜 책사들은 조선 시대 사초같은 곳에 실명제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만 골프 산업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해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메아리 없는 외침을 계속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한심한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제 칼럼을 재요약 하면서 드리고 싶은 제언이 있다. 그것은 “키워서 먹는다.”는 말처럼 골프 산업이나 어떤 산업이든 그것으로 국익이 커지고 소비자가 만족하려면 해당 산업을 발전 성장시키는 전략을 글로벌 기준으로 구사를 하여, 그 기업의 이익증대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수로 최대한 확보하되, 그것도 삼성전자처럼 키워서 세수를 아주 극대화 하는 것에 정책 당국이나 국회의원들은 신명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 개념은 ‘성장 없이 이익 없고, 이익 없이 세금 없고, 세금 없이 복지 없다’라는 성장 사이클의 개념이자, 키워서 먹는다는 선순환의 원리이다.

그 외의 전략은 도도히 흐르는 시장, 그것도 국제시장기능을 무시하게 되어 결국 코끼리 다리에 붙어 있는 눈앞의 파리만 잡는다는 정도의 비난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똑같은 과오가 재발이 되어 국제 경쟁력이 꼴지를 면치 못 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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