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 골프장 강제 매각 추진
장기 체납 골프장 강제 매각 추진
  • 이계윤
  • 승인 2021.1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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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지 전체 공매 의뢰

장기간 100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제주지역 골프장이 강제 매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곳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회원제 27홀 규모 L골프장이다.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체납세액은 100억원을 넘긴 상태다. 이 골프장은 체납액 납부계획으로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대출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골프장 자구책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공매는 기존 일부 부지의 부분 매각과 달리 전체 부지를 매각한다.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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