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권익위, 골프장 이용료·표준약관 감독강화
공정위·소비자원·권익위, 골프장 이용료·표준약관 감독강화
  • 이계윤
  • 승인 2022.0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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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가격 인상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민원이 속출하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실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권익위는 표준약관 감독강화에 나섰다.

대중제 354곳, 회원제 158곳중 이용료(그린피)를 급격하게 올린 골프장들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조사 결과 불공정 혐의가 있으면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이를 전달하고, 공정위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가격 인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중골프장 평균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권익위는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그린피가 비싼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위에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특히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 식당, 그늘집 이용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올 연말까지 신설(골프장이용 표준약관 반영) 하고, 대중제 골프장은 부대시설 운영시 이용요금을 대중제 운영 취지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를 권고했다.(점검 관련 규정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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